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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회적 가치법' 제정 공감대 형성한다…컨퍼런스 열려

등록 2022.01.18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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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박광온·홍익표 의원 "조속한 법 통과 노력"

전문가 제언 이어져…정부 "정책 과제 검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세계 선도 국가의 정신'이자 '신문명의 질서'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기후 위기, 인구 절벽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의미와 정책 과제'(1세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국가의 다양성·투명성·개방성이 확대됐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안전·건강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역할 분담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세션에서는 '사회적 가치법 제정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유경 법제연구원 사회가치팀장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측정 방법의 법제화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은선 경상대 교수는 "기업의 실질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 구매 실적 등 비용 지출을 지표로 설정하기보다 기관의 고유사업에서 ESG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3세션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이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는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을 진행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활동 수행에 있어 정부 정책이나 경영평가 등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천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인력 등 자원 부족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 실천 과정에서 부딪치는 장애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내부 목표 연계,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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