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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6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속이다가 '강등'

등록 2022.01.18 10:46:34수정 2022.01.18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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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암행감사서 적발…'7급 강등' 처분

시 자체감사도 수당 부정수급 직원 111명 적발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6급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께 행정안전부 감사팀이 안동시 일상감사에 나섰다가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안동시 A팀장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당시 행안부 감사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난해 무더기로 허위초과근무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한 사실로 논란이 일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암행감사 중이었다.

A팀장은 정시에 퇴근했으면서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밤늦게 되돌아와 출퇴근시스템에 퇴근 확인을 찍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A팀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했다.

5급 승진 대상자였던 A팀장은 이 조치로 7급으로 강등됐다.

사건 직후 안동시는 지난해 6~8월 시청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벌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111명을 적발해 이들이 부당 수령한 1083만원을 환수했다.

적발된 직원 중 부정수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직원은 '훈계', 8000~30만원은 '주의' 처분했다.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고, 3개월간 초과근무금지 처분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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