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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정책에 'NFT' 반영한다…전문가집단 구성

등록 2022.01.18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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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전문가 협의체, 연구용역 통해 종합분석

특허권·상표권 등에 NFT 부여, 발명자 연구노트에도 적용 논의

10여년 전 NFT 개념 활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NFT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해 활용키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 상표 등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한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온라인상에서 생성과 거래가 용이한 특징도 갖고 있다. NFT로 정품을 보증하는 온라인 명품 유통 서비스, 부동산·자동차 거래 이력 시스템 등도 주 활용분야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재권 정책분야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해 발명이력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을 탐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서 지식재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특허청은 NFT를 활용해 지난 2010년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NFT 활용 서비스의 사례에 해당한다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 됐다"며 "디지털 자산을 더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키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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