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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동휠체어 사고나면 1000만원 지원 '안심보험'

등록 2022.01.18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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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부산광역시에서 장애인 모자가 함께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택시와 충돌했다. 뉴시스DB

2019년 2월 부산광역시에서 장애인 모자가 함께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택시와 충돌했다. 뉴시스DB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마련하며, 이용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는다.

보험은 다음 달 내로 보험사 선정 이후 시행되며,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약 2000명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으로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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