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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 혐의, 전 소방서장 검찰 송치

등록 2022.01.18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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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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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119 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전 전북 덕진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 전주덕진소방서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7시2분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에게 119구급차를 이용,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 B씨를 익산의 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치료를 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싶다"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119구급차로 B씨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를 토대로 A씨와 당시 이송 구급대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유령 환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관외 지역 병원 이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도 소방본부는 같은해 11월29일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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