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 즉시항고…3월 전 논의 가능

등록 2022.01.18 11:30: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미크론 유행으로 청소년층 감염 가능성

"연기 등 3종 학원 내 적용 필요성 피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술관, 도서관, 대형마트,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0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술관, 도서관, 대형마트,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법원이 내린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와 함께 즉시 항고하겠단 방침을 거듭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온라인 기자단 설명회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항고 결과가)3~4월 전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2~3개월씩 하지는 않기 때문에 3월 전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대상에) 학습시설을 제외했고 청소년 감염 상황이 높아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법원이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한다며 시설 3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어 14일에는 코로나19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도 그 외 시설에 대해선 청소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오미크론 유행이 번질 경우 청소년층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지난 금요일(14일) 나온 집행정지는 서울에 한정해 청소년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건"이라며 "4일 진행된 건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아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건으로, 이에 대해선 즉시항고가 이뤄졌고 고등법원에서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 내용에는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정부가 해제했기 때문에 실익 다툼이 없어졌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 관악기, 연기 등 3종 학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가)필요하다고 법원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