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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50대 치어 숨지게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등록 2022.01.18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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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50대 치어 숨지게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단 횡단하던 50대 여성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왕복 6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무단 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정상 출발 후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며 "사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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