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년정착 돕는다" 무주군, 청년가게 임차료 등 지원

등록 2022.01.18 11:0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제공). photo@newsis.com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제공). [email protected]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청년층의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과 '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등 다양한사업을 추진한다.

18일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첫 선보인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을 장려하고자 추진된다.

사업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의 임대료부담을 줄여주고자 월 임대료의 50%(최대 20만원)까지 10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무주에 거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만18세 이상~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 및 소기업이다. 희망청년은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산업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군비 1억원을 투입해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지원'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한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에 거주하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주민이다. 이 중 무주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축산업 소득자가 해당한다.

희망자는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산업경제과(일자리 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다져주기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발굴해 무주정착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