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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하도급·관계자 모두 벌금형

등록 2022.01.18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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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 하도급 업체·관계자는 증거 불충분 판단…무죄

재판부 "피고인들 안전한 공사 다짐하는 점 등 고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 화재현장 앞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국화가 놓여 있다. 2018.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 화재현장 앞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국화가 놓여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18년 세종시 새롬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3명 등 총 40명의 사상자를 낸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와 관련, 부원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A씨 등 7명과 업체 6곳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 공사 하도급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26일 오후 1시께 세종 새롬동의 트리쉐이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총 40명을 발생시킨 혐의다.

안전담당자인 A씨는 지하 1층 가설조명 등을 점검하며 전선 연결 부위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가설조명 등 연결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에 튀어 화재를 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던 업체와 관계자 B씨는 2018년 7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조적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와 관계자 C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와 관계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도장 공사 및 환기 공사 등을 맡아 작업했던 업체와 관계자들 역시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 설비에 덮개를 덮지 않고 배관 용접용 산소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공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트리쉐이드 건설을 담당했던 부원건설과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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