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상조업 안전강화 추진
중대재해법 이달 27일 시행…법인 처벌 강화
지상조업, 여객과 화물 연결…공항 필수 분야
공사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 도입 방침
공사는 이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14개 공항의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항 내 지상조업은 항공기 견인과 승객 탑승, 화물 하역, 항공기 제빙 등 공항 터미널 외곽지역에서 여객과 화물을 연결해주는 필수분야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도출에 따라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 도입, 계류장 혼잡 완화 방안 수립, 지상조업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공항의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는 지상조업사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토부의 지상조업 영업허가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업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차량검사 방식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겨 검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공항 계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 등 주요공항의 지상조업 장비에 대한 정치장을 추가로 마련해 장비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따라서 지상조업 차량에 IoT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 추적, 혼잡지역 및 위험구역 진입 시 공항 시스템 경고 기능 등으로 공항 내 추돌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손창완 공사 사장은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중대재해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행의 시작이 지상조업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사, 지상조업사들과 협의해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오는 20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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