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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CCTV 모니터링', 입주민 사생활 침해일까?

등록 2022.01.18 12:05:43수정 2022.01.18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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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CCTV, 주차관리 등 관심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 선정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1.경비원 A씨가 아파트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로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사생활이 침해될까 우려한다.

#2.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입주민 D씨로부터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 것일까.

사례들은 공동주택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할 수 있고 경비원은 모니터링을 위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공동주택법시행령상 동대표의 성명은 제공 가능하지만, 동·호수와 연락처 제공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18일 공동주택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51.5%를 넘어선 만큼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이번 상담사례집을 출간·배포하게 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내용도 함께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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