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창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조례안 등 처리

등록 2022.01.18 13:46: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거창=뉴시스] 거창군의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의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 첫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와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개회를 시작으로 19일부터 3일간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8일간의 일정을 종료한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표주숙, 권재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표주숙 의원은 ‘초등학구 과밀해소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거창읍 초등학교의 학생 쏠림현상으로 인한 특정 학교의 과소·과밀 현상을 지적하며 수년간 이어져 온 학교 쏠림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거창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발언한 권재경 의원은 ‘군 청사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현 군청사의 심각한 주차난을 지적하며 군청 뒤편 주택가 적극 매입 등으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두 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번에 마련된 여건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군의 정책결정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