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군 17비·공사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접수…8월 말 지급
국방부, 시 면적 6% '56.75㎢' 지정
1종 월 6만원 등 구역별 차등 지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후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03.2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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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고시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청주비행장 K-59),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K-60) 주변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실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청주시 기후대기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3종 구역(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씩 지급된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30% 이상 감액될 수 있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청주에선 전체 면적의 6%에 달하는 56.75㎢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내수읍과 오창읍 등 17전투비행단 주변이 55.53㎢, 남일면 등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훈련비행장)이 1.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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