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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등록 2022.01.18 1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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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육아부담 경감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 30만 원을 매월 지원하기로 했다.

영아수당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가정에서 양육 시 매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에는 각각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다만,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바우처로 지원받을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경우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더불어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18일 "영아수당 지원을 통한 양육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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