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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고층 호텔 객실서 불낸 50대 여성, 구속영장

등록 2022.01.18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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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호텔 고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호텔 고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초고층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및 재물손괴 혐의로 A(50대·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지상 68층짜리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63층 객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객실 내부 15㎡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3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번지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혼자 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주소는 송도로 돼 있지만 그곳이 실제 거주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집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다수가 이용하는 호텔에 불을 낸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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