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심석희 베이징행 불발…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22.01.18 14:23:09수정 2022.01.18 14:29: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 선수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1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 선수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25·서울시청)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성남시청) 선수를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내용 등으로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 3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