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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149만 명, 내달 10일 수입 신고

등록 2022.01.18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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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장 신고 안내문 발송

과소 신고자 분석 자료 별도 제공

정기 예금 이자율 1.2% 하향 유의

신고일 후 정밀 분석해 내용 검증

공급 가액 0.5% 가산세 부과 예정

임대업자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149만 명, 내달 10일 수입 신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업자를 비롯해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매상, 화원, 서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인 부가세 면세 사업자 149만 명에게 신고 기한·유의 사항·전자 신고 방법 등을 적은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한다. 안내문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출·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임대·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병·의원)은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 금액 검토표도 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로그인→신고·납부→일반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경로다.

국세청은 업종·유형별로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도움 자료를 마련했다. 우선 주택 임대업자의 경우 2020년 귀속 주택 임대 소득 신고자는 물론 임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 과외 선생님·주택 신축 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 서류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한다. 업종별 수입 기준에 따라 복식 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로 구분해 기장 의무별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전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자 중 일부 성실 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수입을 과소 신고했거나 현금 매출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다.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도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수입 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의 전자 신고 절차를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간주 임대료 자동 계산 기능도 추가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모바일 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무실적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가 잦은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우선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이 1.2%(2020년 귀속분은 1.8%)로 낮아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 금액 검토표 서식에는 '등록 임대 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적어야 한다.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 임대 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이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만 가졌더라도 주택 수로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 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만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전 과세 기간 사업 소득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는 경우에는 공급 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자,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 후 내용을 정밀 분석해 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1년 귀속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주택 수 기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주택 수 기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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