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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동물원 등 사육시설 위반 13건 적발

등록 2022.01.18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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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을 점검해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원 9회, 판매업체 14회, 곰 사육시설 10회 등 총 33회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 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 4건 등 13건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9건, 과태료 처분 4건 등 조치를 내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육시설을 미등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를 보면 2019년 10건, 2020년 8건, 2021년 13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하여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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