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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등록 2022.01.18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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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이 제270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이 제270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 제270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18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연 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민생안건을 심의하고 올해 정읍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진섭 시장이 나와 지난해 정읍시의 주요 시정 성과와 올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상철 의원은 '정읍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추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감한 도시계획관리와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 조성, 정읍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선별정리 등을 주장했다.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이 '정읍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이 '정읍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조상중 의장은 개회사에서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 시작되는 해로서 정읍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를 통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는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국도 30호선 – 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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