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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등록 2022.01.18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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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하남=뉴시스]김정은 인턴 기자 = 경기 하남소방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민 유도와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비상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피난시설 근처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하거나 출입구·계단·복도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https://119.gg.go.kr)에서 다운받은 신고 서류를 지참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비상구 신고센터(https://119.gg.go.kr/part/part_report05.do)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지급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돼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특히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는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 시설관계자도 비상구와 피난시설에 관한 의무를 더욱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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