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추운 겨울에도 끓인 음식 방치하면 식중독”

등록 2022.01.18 16:3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당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spore)가 깨어나 증식·발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형성하는 것으로, 끓여도 죽지 않고 휴면상태로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시 증식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식사 후 6~24시간의 잠복기 후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47건의 식중독 사고로 16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음식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7건 331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43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8건, 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3건 294명, 곡류가 2건 31명, 채소류가 2건 26명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많은 양의 도시락을 조리·배달하는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서 장시간 보관한 후 충분히 재가열하지 않을 경우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대전지역 9개 유·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일부 환자에서 신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돼 현재 원인·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많은 양의 도시락(김밥, 햄버거 등 포함)이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음식점에 분산해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