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운영

등록 2022.01.18 17:00: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 구성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시·군 대상 컨설팅 시행 등

18일 오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오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앞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두 번째 대책 회의다.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도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재발 방지 등의 관련 사항을 신속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의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공공분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지침·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매뉴얼을 배포, 17일 영상회의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도는 특히 '경기도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도, 시·군, 공공기관 등에 배포, 실무자들이 실제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담조직, 도·시군 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그동안 점검회의도 하고 시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390만 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