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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시신훼손·유기한 50대 '당당'…유가족 오열

등록 2022.01.20 06:30:00수정 2022.01.20 0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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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소돼 첫 재판까지 반성문 1회

유가족은 매일 엄벌 탄원서 법원 접수

피고인, 유가족 앞에서 당당한 모습 보여

 전 여친 살해 시신훼손·유기한 50대 '당당'…유가족 오열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 남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다 끝내 오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상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쫓아 집으로 들어갔다.

놀란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A씨는 흉기로 위협했다. 집안 화장실로 도망친 B씨는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소리치는 B씨의 몸을 수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 뒤에는 시신을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고양시 창릉천 등에 유기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B씨와 교제를 해왔던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숨진 B씨의 유가족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직업 등 신상정보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재판장이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의 오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자신의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고작 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매일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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