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통신영장 공개 청구 거부
공수처, 지난해 8월께 장준희 통신영장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SNS 등 조회
영장공개 거부…"취소해달라 소송할 것"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사본을 확인하겠다는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거나, 영장에 담긴 청구 사유 및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결재권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압수수색 자료의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통신영장 집행을 토대로 장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 경위를 파악하던 중, 지난 4일에서야 공수처의 통신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구체적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내역·위치정보 등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해당해 관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장 부장검사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와 SNS 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한 담당자 정보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장을 파견 경찰이 집행한 것이 공문서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걱정하는 것일 수 있다"며 "국가배상 소송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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