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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첫 공판

등록 2022.01.19 05:01:00수정 2022.01.19 0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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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제공받고 부정 청탁 들어준 혐의

은 시장 "사실 아냐...재판 통해 결백 밝힐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구속기소)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구속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은 시장과 전 정책보좌관 A씨, 성남지역 경찰서 팀장, 수사팀 경찰관, 알선브로커 등 10명(구속 6명·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은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이 제공한 렌트 차량을 90여 차례 이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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