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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양자토론 반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키로

등록 2022.01.19 09:46:20수정 2022.01.19 0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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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

[함평=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2022.01.18. hgryu77@newsis.com

[함평=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당은 19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MBC·SBS·KBS 등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인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로 명시했다.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양자토론은 자유로운 다자토론을 통한 후보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방송의 공영성과 선거 중립성을 위해서도 방송사에서 일부 대선후보들의 참여가 제한된 TV 토론을 주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양자토론에 대해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민주주의 제도하 해서 모두 하겠다"며  관련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설 전 양자 TV토론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배제되자,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하고 협의를 철회해야 하며 방송사는 이와 관련해 토론을 주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두 당 간의 협의 사항이 공정한 선거 운동에 명백한 위배이고 후보 간의 형평성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페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선언하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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