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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26배 급증

등록 2022.01.19 08:54:06수정 2022.01.19 0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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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랩,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1465건으로

文정부서 '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26배 급증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6건이었다.

그런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465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대비 26배나 늘어난 것이다.

거래량뿐 아니라 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단지도 늘어났다. 2017년 15억원이 초과한 경기도 아파트 단지는 13곳이었지만, 2021년에는 20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경기 군포, 남양주, 부천, 의왕시에서도 처음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억원이 넘긴 단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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