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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서 '내가 권력 잡으면'…사유화 위험 노출"

등록 2022.01.19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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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금지 가처분

열린공감TV "권력 사유화 정황 있어"

"가처분 신청은 언론 자유 향한 도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일명 '7시간 통화'를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내자, 해당 채널 측이 "당연히 보도해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열린공감TV에서 탐사·취재 자문 역할을 맡은 강진구 기자는 이날 가처분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부인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녹취 전체를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심문에서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기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가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 녹취 파일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고, 김씨 측은 이를 보도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강 기자는 녹취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가 권력을 잡으면' 발언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본인(김씨)이 권력을 잡는 것은 아니다. (집권시)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위험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알아서 (비판적인 언론을) 입건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은 공직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가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으로 당연히 보도해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가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서 언론이 당사자를 취재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가 언론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보도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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