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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 수급 전 60대 초 '장년수당' 연 120만원"

등록 2022.01.19 14:30:00수정 2022.01.19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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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장" 7대 공약 발표

"기초연금 부부감액 없앤다…건보 임플란트 4개"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1주택자 종부세 유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직장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4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가 골자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시 부부 공동 대상자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 내에  부부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는데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갯수도 임기내에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건보 적용 연령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정내 노인 돌봄을 도울 재활·간호·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어르신 주치의제도도 제안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면서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만개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 상생활동사업을 통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늘려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시설개선비 등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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