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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 종료 원칙…방역상황 등 종합고려"

등록 2022.01.19 10:39:35수정 2022.01.19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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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 MRI 찍듯이 미시분석 중"

"맞춤형 대책 검토…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2달 뒤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화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질서있는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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