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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내일부터 신청

등록 2022.01.19 12:00:00수정 2022.01.19 1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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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접수 공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1년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1월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구직자들이 간접 참여기업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0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1년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1월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구직자들이 간접 참여기업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직무에 한정한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앞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기존의 각종 청년채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된다.

지원 규모는 총 14만명이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취업준비생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고용 회복세가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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