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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100일…103명 檢송치·과태료

등록 2022.01.19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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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출범…고용, 국토, 공정위, 경찰청 구성

4건·6000만원 과태료…공정거래법 위반 10여건 조사

"노조 활동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대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총 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했고 약 100일간 집중 점검 및 감독을 벌였다.

TF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됐고, 갈등이 심각한 현장 등에 대해선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중 1명은 구속송치했다.

고용부는 2개 현장을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도 법 위반이 발견될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사례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일원화해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일 평균 3건의 내외의 신고나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접수된 사건 중 33건을 부처서 처리 요청을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윤창렬 국무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를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체계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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