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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록 2022.01.19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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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당 5000만원~5억원

2년 간 이자차액 3% 보전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양양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업체가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다. 용도는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전 자금이다.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와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고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 당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이다.

이정렬 군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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