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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누나 동거남 살해한 50대 남동생 "혐의 부인"

등록 2022.01.19 11:44:11수정 2022.01.19 1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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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나오고 있다. 2021.10.2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나오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가족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누나의 동거남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동생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19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는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호성호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인정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누나의 동거남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호 부장판사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 이상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친척 집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어머니가 A씨로 인해 힘들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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