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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익없어" vs "인내해야"…오늘 결론(종합)

등록 2022.01.19 12:01:27수정 2022.01.19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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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금지 가처분

"민주주의 파괴 위한 도구…정치공작"

열린공감TV 측 "비판 보도 인내해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언급하며

"대화 공익 보도로 연결 충분히 가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19일 유튜브 채널의 일명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사건 심문 법정에서 "이 녹음은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의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용 녹음 파일이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녹음자 이모씨는 사전 모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녹음했고, 채무자(열린공감TV)와 어떤 답변을 유도할지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녹취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론·출판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도 없다"며 "1차 녹음파일 공개 이후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6개월 걸쳐 진행된 통화이고 7시간45분 분량이다. 파일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며 "채무자는 1년 넘게 채권자를 불륜녀, 유흥업 종사 의혹 등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 악의적 비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경우도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공개 분량을 방송한다고 했고, 가처분 때 방송 금지한 부분이라고 제목에 넣었다. 가처분 결정의 의의를 무시했다. 이미 방송한 내용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 탐사·취재 자문을 맡은 강진구 기자는 "채권자는 발언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된다. 충분히 반론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비판적이고 불편한 보도에 대해 인내·관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김씨의 의혹 일부는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의 유착 의혹에서 파생된 것으로 김씨가 실제 여성 접객원으로 활동했느냐는 우리의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기자들이 사적으로 취재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해 반향을 부른 보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검 공안부장이 사적 자리에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기사화 된 사건을 언급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씨가 녹취를 성공한 뒤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었다. 그 시간은 5분 터울에 불과하다"며 녹취 파일에 조작·왜곡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의 편집·보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측은 서면을 이날 오후 2시께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이날 안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기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 녹취 파일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고, 김씨 측은 이를 보도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을 냈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김씨가 통화한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은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에게는 효력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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