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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 28일까지 연장

등록 2022.01.19 1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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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9만 5천여 업체중 8만여 업체 신청 완료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1주 연장해 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인 9만 5000여 업체 가운데 84% 수준인 8만여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접수기간을 1주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면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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