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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고발인 조사..."면죄부 안돼" 주장

등록 2022.01.19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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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자 영부인 후보 현실 분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가짜경력 끝판왕' 김씨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삼족을 멸하듯이 강제수사하며 '깡패총장' 위용을 온 국민에게 시전한 바 있다'며 "뒤에서는 최악의 검찰권 사유화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남편에 그 부인답게 15년에 걸쳐 장기간 5개 대학교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폭로됐다"면서 "범죄혐의자가 영부인 후보자라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와 한심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15년간, 5개 대학교에 상습적으로 허위경력 제출해 재산적 이득을 편취한 '가짜경력 끝판왕'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며 "경찰은 좌고우면 말고 범죄혐의를 수사·송치하라"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11월께 김씨가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씨가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범행 종료 시점이 김씨가 국민대에서 근무를 완료한 시점인 2016년 말이기 때문에 포괄일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4월27일 대법원이 "허위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고, 허위 이력서 제공 등 행위와 임금지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한 점을 근거로 김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해온 김씨가 교원 지원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7일 수원여대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불거진 뒤 공식 사과하긴 했으나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고, 김씨는 지난달 26일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식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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