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어야"

등록 2022.01.19 14:45:52수정 2022.01.19 14:49: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토킹한 큰딸, 동생, 모친 살해 혐의

2심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찰, 1심에 이어 2심도 사형 구형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2심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게 마땅하다 볼 여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며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김태현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1심은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