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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4번째 선고 불출석…법원 "이제 마지막"

등록 2022.01.19 14:35:39수정 2022.01.19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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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사이 162억원 탈세 혐의

선고 공판 4번 불출석…"이번이 마지막"

다음 선고 공판기일은 내달 18일 진행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6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1심 선고 공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이 4번째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선고공판을 다시 연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 등 2명의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12월7일, 12월22일에도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강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연기한 바 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는 "강씨와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재판부 요청을 전달했고, 주소지 이전은 법원에 신청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적정하게 받아야 한다. 현 상황에서 선고를 미루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 선고 공판이 예정된 2월18일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 MD 등 직원들은 유죄가 인정돼 2020년 2월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장소로 거론되면서 경찰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승리는 지난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법정구속되며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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