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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염소 축산농가, 대규모 한우 축사 공사에 분노

등록 2022.01.20 0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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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진동, 분진에 놀란 염소, 새끼 사산 및 축사 탈출 피해

태양광 설치 위한 한우 축사 건축 의혹 제기,검찰에 수사의뢰

[보성=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보성군 회천면의 한 염소 축산 농가 인근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1.20. ki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보성군 회천면의 한 염소 축산 농가 인근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보성군의 한 염소 축산 농가가 축사와 맞붙은 대규모 한우 축사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축산 농가는 관할 지자체인 보성군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한우 축사 건축을 지원하는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보성군수와 군 관계자, 사업자, 마을 주민, 부동산 업자 등의 수사를 요구했다.

20일 염소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A(62) 씨에 따르면 보성군 회천면 일원서 2016년부터 4만9500㎡(1만5000평)의 땅에 염소 800여 마리를 사육해 왔다. 여러 동의 축사와 축사관리동, 일반주택이 포함됐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면서 인근에 태양광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고 작년 11월 중순부터 한우 축사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 장비 등에 의한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 씨 축사의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시기에 새끼가 죽거나 다른 장소에서 새끼를 낳으면서 추위에 8마리가 한꺼번에 얼어 죽는 일도 발생했다.

A 씨는 인근 공사장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사비를 들여 소음을 측정했으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또 공사를 위한 가설 방음벽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소음측정치에 따라 높이를 3m 이상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사 개시의 원인 가운데 보성군과 의회의 조례 개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대규모 한우 축사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19일 순천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보성군이 2017년 3월과 2020년 9월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2차례 개정하면서 한우 축사 신축허가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성군의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성=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보성군 회천면의 한 염소 축산 농가 인근 토목 공사장. 2022.01.20. ki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보성군 회천면의 한 염소 축산 농가 인근 토목 공사장. 2022.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태양광 사업자가 자신의 염소 축사 인접 위치의 토지를 사들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남겨둔 상태에서 축사 허가에 걸림돌인 자신의 주택을 임시 용도변경 요구했으나 거절한 점과 이후 사업자가 한우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축사 위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담았다.

지가 상승 및 사업권 양도 차익을 위해 보성군과 의회가 움직인 것이라는 의문과 함께 수년간 소음피해 호소를 위한 민원과 탄원, 1인 시위 등 개인적 노력도 고발장에 담았다.

A 씨는 "불가능했던 한우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발인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분이 이뤄졌다"며 "여러 차례 군청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서 40여 일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군수에게 축사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1차 57명, 2차 94명의 주민 동의를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A 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중순께 시작된 토목공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A 씨는 군청을 찾아가 항의하는 대신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염소 사육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검찰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으로 선회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씨 축사 주변에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축사 관리동, 주택 등 주거지역을 제외하는 과정서 의견이 달랐다"면서 "군은 A 씨 주장과 달리 축사 내 염소 축사 관리동으로 보고 거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피해를 접수하고 공사하기 전 소음과 공사과정 소음을 비교 측정해 7㏈ 이상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출입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을 측정한 뒤 담장 높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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