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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李-尹 양자 TV토론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4일 심문(종합)

등록 2022.01.19 15:35:48수정 2022.01.19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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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율 지금 15~17%"

"이런 후보 제외는 방송사 재량권 넘어"

"양자토론, 정치의도 다분" 가처분 신청

법원, 1월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 진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옥성구 기자 = 국민의당은 19일 안철수 자당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4일 이 사건을 심문하기로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법원 앞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고 4당 후보가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선거만큼은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에 대해 방송사가 같이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양당의 양자토론 추진 이유'에 대해 "안 후보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니 두 당이 양자토론으로 안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두 당의 기득권 선거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이날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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