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과성 불충분' 등 방역패스 예외…"임신부는 접종대상"(종합)

등록 2022.01.19 15:54:11수정 2022.01.19 16:0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대본,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대

국가보상 심의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인정시 예외

예외 거론되던 임신부는 "예방접종 받아야"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만료일 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 18일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체크인 및 방역패스 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중구 서울도서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고양시 이마트트레이더스, 용산 CGV. 2022.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 18일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체크인 및 방역패스 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중구 서울도서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고양시 이마트트레이더스, 용산 CGV. 2022.0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상반응과의 의학적 상관성이 아직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제외된다.

당초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거론됐던 아이를 가진 임신부는 예방접종 대상으로 최종 정리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치료를 얼마 동안 받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준은 없다.

국가보상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돼 제외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는 아직 코로나19 백신과 의학적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은 이상반응으로 판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이상반응에는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많게는 1만70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김 팀장은 "주요 이상반응 대상자가 지금까지 1만2800여건 정도였으며, 입원치료는 주요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1만2000건에서 1만7000건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 포함된 병원 입원자의 경우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연기를 통보받은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를 겪고 진단서를 지참한 접종금기자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을 맞고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진단서를 받으면 방역패스 적용에서 빠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제한적인 병명이 진단된 때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이상반응자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카카오톡,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찾아 종이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예외자는 입원확인서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오는 24일부터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시행한다.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단, 면역결핍·항암제 투여로 인한 연기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5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찾아가는 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난 대상자들이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2022.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5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찾아가는 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난 대상자들이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방역 당국은 이번에 예방접종 예외자로 포함된 입원치료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자가 곧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접종금기·예외)'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외 조치 확대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는 취지다. 김 팀장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가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원자도 이상반응 의심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서, 2차나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니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예외자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됐던 임신부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임신부가 확진된 경우,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6배 상승한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도 있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상반응 발생 양상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병원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 변이균주를 직접 집어넣는 '생백신'이 아니라 감염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산부인과의학회는 아이를 가진 지 12주가 안 된 초기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찰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백신이 미칠 영향 때문이 아니라, 몸 상태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그렇다는 취지다.

해당 권고에 대해 홍정익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며 "임신 초기에 자연적인 임신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 상의했을 때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지금 접종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나왔다면 임신의 어떤 영향보다는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확인을 하지 않고 접종하면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잘못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어서 확인하고 접종하라는 권고"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