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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방송금지 가처분…오늘 심문

등록 2022.01.20 05:00:00수정 2022.01.20 0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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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명수 기자와 7시간45분 통화

MBC 보도후…녹취록 추가 공개 예고해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에 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45분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MBC 보도 후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제가 괜히 MBC 측에 줬나,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파일 전체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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