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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현장 점검 강화한다

등록 2022.01.19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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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영키로

불시 단속 현장.

불시 단속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소방서가 최근 냉동 창고 등 각종 건축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가 잇따르자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하는 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특히 소방서는 오는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의 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거나 복도와 계단 등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연면적 5000㎡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용접 작업 시 화재 위험요소 등을 확인한다. 이어 불법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조처를 통해 반복되는 공사 현장의 화재를 예방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건물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할 경우 신고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고할 경우 건당 지역화폐로 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 및 문화집회·판매·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복합건축물·다중이용시설 등이며, 관할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비상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시흥소방서는 각종 건축현장에 대해 무기한 무작위·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건축현장에서 불이나 소방관 3명이 순직하고 2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지난 2020년 4월에는 이천시 모가면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한선 시흥소방서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강화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시에는 비상구가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화재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겨울철 화재 및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64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동원해 붕괴·추락, 밀폐공간, 화재위험 공사장 등 1140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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