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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별내 주민 '창고' 갈등, 언제까지 이어질까?

등록 2022.01.19 16:44:59수정 2022.01.19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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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연대 "남양주시장이 직권 취소해야"

남양주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방안 강구 중"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남양주시의회에서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제공)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남양주시의회에서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서는 대형 창고시설을 둘러싼 남양주시와 별내동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로 의심되는 이 대형 창고가 건립될 경우 주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남양주시와 별내동 물류센터저리 공동대책연대(이하 공대연)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별내동 일대 부지 9494㎡에 높이 87m, 연면적 4만9106㎡ 규모의 창고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5월 남양주시로부터 창고시설 건축 허가를 받았다.

두 달 뒤 공사도급계약 보도를 통해 지역 내에 대형 창고가 건립된다는 것을 알게 된 별내동 주민들은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창고가 들어설 경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건축 허가 칙권 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전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의 대응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공대연 측은 “해당 부지에는 단순 창고 외에 하역장이나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라며 “도면상에 명백하게 물류센터를 염두에 둔 하역장 표시가 있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취소 권고를 받은 만큼 시장이 직접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남양주시장이 공개석상에서는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담당자 교체를 통해 시간을 끌고, 담당 과장은 주민과 약속한 취소 청문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시도 민원 접수 후 자체 진상 파악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가 국장 전결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등 창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 사전 절차가 시작돼 시 차원의 자체 조사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연의 비난에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5월에 진행된 창고 허가 절차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됐고, 국장 전결 사안이라 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경악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기에 이후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절차를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이를 시간끌기나 말바꾸기로 폄훼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일단 시는 법과 제도 하에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의 요구처럼 직권 취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리 알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대형 창고시설 건축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 허가가 나간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손 쓸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 요구대로 안전 확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직권 취소를 결정한다고 해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어질 소송에서 불리한 싸움을 벌어야 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한 뒤에 이후의 일은 거기에 맞춰 또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하면 된다”며 “당장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8만 별내 주민들이 안전을 포기하고 물류창고에 둘러싸여 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묻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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