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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원 결정 아쉬워…李 욕설도 동일 기준 방송해야"

등록 2022.01.19 20:59:03수정 2022.01.20 0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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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일명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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