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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법원, 반역 혐의 포로셴코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2.01.20 00:40:17수정 2022.01.20 0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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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국내 정치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

[키예프=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 키예프의 법정에 출석한 모습.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2.01.20

[키예프=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 키예프의 법정에 출석한 모습.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2.01.2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우크라이나 법원이 19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법원은 이틀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포로셴코 전 대통령의 출국은 불허된다.

이런 판결은 우크라니아 국내 정치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 포로셴코 전 대통령은 출국 한 달 만인 지난 17일 자진 귀국해 재판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최대 제과 기업 '로셴' 대표이자 억만장자 출신인 포로셴코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반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리주의자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석탄 대량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의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죄 확정 시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후임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떨어트리기 위해 기소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재임했으며, 2019년 대선에서 정치 경력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에 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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