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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난동 수용자 장시간 뒷수갑 사용"…인권침해

등록 2022.01.20 12:16:10수정 2022.01.20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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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교도소장에 직무교육, 책임자들에 경고조치 권고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교도소가 수용자들에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한 '교도소 수용자 보호장비 장시간 사용'에 대해 인권 침해로 결정하고 해당 교도소에 직무교육과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A·B교도소장에게는 교도관들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교정청장은 보호장비 관련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A교도소와 B교도소의 수용자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의 경우 수용자에게 지난 2019년 10월21일부터 10월22일까지 뒷 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다.

또 2019년 10월 27일부터 10월30일까지 취침시간을 포함해 뒷 수갑 57시간50분, 양발목보호장비 59시간45분 동안 채웠다. 뒷수갑 중단은 총 2회 15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교도소는 수용자에게 2020년 5월7일부터 5월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사용했다.

이에 대해 A·B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으며 자해와 다른 수용자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취침시간에도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채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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