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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등록 2022.01.20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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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제공받은 자료…2020년 548만건

'사찰 성격' 통신조회 남용돼도 파악 어려워

尹 "통신사, 10일내 당사자에 조회사실 통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할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책본부는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면서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기사업통신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자당 소속 105명 중 93명(88.57%)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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