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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 강제 추행 70대 의사, 실형

등록 2022.01.20 10:25:04수정 2022.01.20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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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동생 보는 앞에서 범행 저지르는 등 죄질 매우 나빠"

"허락 없이 직접 찾아가고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B(14)양을 발견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살을 빼야겠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양의 동생인 C(9)군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행하지 않았고 B양이 남자인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B양이 수치스런 내용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추행을 했을 때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 수법과 장소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 측 허락 없이 직접 찾아갔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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